보험업계에서는 태반·마늘·백옥주사처럼 미용을 위한 것을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른 주사로 둔갑시키거나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경미한 상황에 주사치료를 한 뒤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급여 주사제 관련 보험금 지급이 2년 새 2배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손보험이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에 활용돼 보험금 누수와 각종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선제적으로 차단하라는 지시를 실무부서에 전달했습니다.
14일 금융업계에 의하면 금감원은 비급여 주사제 처방과 관련해서 소비자 경보를 조만간 발령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잘못 도니 처방에 편승할 경우 실손보험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아.. 금감원은 비급여 주사제 처방 관련 보험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혹은 없는지 알아볼 계획이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와 처방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좀 더 깐깐하게 살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이전보다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감원이 나서게 된 거 같습니다. 이유는 앞서 다룬 내용대로 비급여 주사제 관련된 보험금 지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형 6개 손해보험사를 분석한 바로는 2023년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 지급액은 무려 4498억 원으로 전년의 2배에 준하는 1.9배에 달했습니다.
최근 병의원 과잉진료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입니다. 이 치료에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경미한 상황에서도 이 시술이 권유되는 상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내장 수술전문병원 ㄱ안과는 정형외과 의사를 이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를 시술하며 실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너무 경미한 상처에 주사제를 처방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서 주사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사의 시술비요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의원급 1차 병원에서 고가 비급여 의료비를 부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만 해도 1억 원 정도에 머물렀던 이 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지난해 연말 기준 3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비급여 주사제 치료, 도수치료 등에 악용돼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실손보험금은 결과적으로 의료계 인기과 쏠림 현사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의사 재량으로 얼마든지 비싸게 비급여 항목을 책정할 수 있으며 간단한 진료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비 필수 의료과목으로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사기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정직하게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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