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보험 상식

보험금 받으셨으니 갱신 때 할증 할께요?

Reseter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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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올해 하반기부터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규모에 따라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 되는데요. 직적 년도에 300만 원 이상 비급여 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갱신 시 순보험료의 3배에 해당하는 할증료가 붙어 부과되는 식이네요. 그런데, 보험이란 거는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갈 일을 대비해 모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험금으로 해결하는 건데 더군다나 실비는 보험금을 타간다고 할증이 된다면 이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발이 굉장히 심할 텐데

 

 

새해부터-적용
새해부터-적용

 

 

4세대 실비란?

4세대 이전 3세대 실비인 21년 6월까지의 상품을 마치고, 21년 7월부터 개정해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실비라는 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과는 별개지만 실손보험이라고도 하죠. 내가 낸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생·손보 협회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영향이 큰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31일 소개했는데요. 가장 소비자들의 관심 있을 만한 건으로 4세대 실비가 보험료 차등제를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는데요. 음 글쎼요 

 

 

협회가 소개한 차등 안에 따르면 직년 1년 동안 실비를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되며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됩니다. 반면 100만 원 이상부터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순보험료 100% 할증, 150 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고 하는데요. 3배 할증이 된다고 해서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가 3배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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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율
할인·할증율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영업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함께 부과됩니다. 할증 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 부문을 뺀 순보험료이고요. 예컨대 가입자가 납부하는 올해 영업보험료 1만 2000원, 순보험료 1만 원인 가입자가 작년에 300만 원 이상 비급여 의료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 내년 보험을 갱신할 때는 순보험료에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영업보험료의 4배인 4만 8000원이 아닌 4만 2000원이 됩니다. 다만 암·뇌·심장·희귀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 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되는데 전년도에 받았던 비급여 보험금은 매년 갱신된다고 합니다. 해서 다음 해 보험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시는 일 대박 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사들도 상품을 새롭게 만들거나 특약을 새롭게 낸다던지 개정할 텐데 그것 역시 연구해서 조만간 그것에 대해도 소개할 수 있는 포스팅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손 보험금 300만원 이상 받으면 갱신 시 순보험료 3배 더 낸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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