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올해 하반기부터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규모에 따라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 되는데요. 직적 년도에 300만 원 이상 비급여 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갱신 시 순보험료의 3배에 해당하는 할증료가 붙어 부과되는 식이네요. 그런데, 보험이란 거는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갈 일을 대비해 모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험금으로 해결하는 건데 더군다나 실비는 보험금을 타간다고 할증이 된다면 이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발이 굉장히 심할 텐데
4세대 실비란?
4세대 이전 3세대 실비인 21년 6월까지의 상품을 마치고, 21년 7월부터 개정해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실비라는 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과는 별개지만 실손보험이라고도 하죠. 내가 낸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생·손보 협회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영향이 큰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31일 소개했는데요. 가장 소비자들의 관심 있을 만한 건으로 4세대 실비가 보험료 차등제를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는데요. 음 글쎼요
협회가 소개한 차등 안에 따르면 직년 1년 동안 실비를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되며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됩니다. 반면 100만 원 이상부터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순보험료 100% 할증, 150 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고 하는데요. 3배 할증이 된다고 해서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가 3배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영업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함께 부과됩니다. 할증 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 부문을 뺀 순보험료이고요. 예컨대 가입자가 납부하는 올해 영업보험료 1만 2000원, 순보험료 1만 원인 가입자가 작년에 300만 원 이상 비급여 의료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 내년 보험을 갱신할 때는 순보험료에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영업보험료의 4배인 4만 8000원이 아닌 4만 2000원이 됩니다. 다만 암·뇌·심장·희귀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 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되는데 전년도에 받았던 비급여 보험금은 매년 갱신된다고 합니다. 해서 다음 해 보험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시는 일 대박 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사들도 상품을 새롭게 만들거나 특약을 새롭게 낸다던지 개정할 텐데 그것 역시 연구해서 조만간 그것에 대해도 소개할 수 있는 포스팅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손 보험금 300만원 이상 받으면 갱신 시 순보험료 3배 더 낸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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