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면 어쩌나 걱정되는 자녀분들, 또는 노년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미리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치매보험에 대해서요. 현재 한국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지요. 그래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러한 단어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 같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인데요.
- 재가급여
집에 방문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3~5 등급이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두 노인복지법의 재가복지시설이 담당합니다.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등이 해당되고요. 통상 용양보호사가 방문하는데, 요즘은 가족이 직접 자격증을 취득해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 내용 |
방문요양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 장기 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해요. |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후련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 장기 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재가급여의 장점
- 평소에 생활하는 익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중심 생활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의 단점
-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이 어렵습니다.
-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 시설급여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가 1~2 등급이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두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이 포함되며,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장애가 너무 심해 집에서 케어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급여 종류 | 내용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 요양 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심신에 심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소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시설급여의 장점
-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단점
- 지역사회(가족, 이웃, 형제)와 떨어져 지내며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 상기 내용은 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특별 현금급여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서 특별 현금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급여 종류 | 내용 |
가족요양비 | 장기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
특례 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이 아닌 노인 요양 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 자기에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
치매의 증상에 따라 CDR 점수가 나옵니다. 가장 약한 1점부터 가장 심각한 5점까지 총 5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1점, 2점은 경도치매, 3점 이상은 중증치매로 분류됩니다.
- 경도(CDR 1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 사회활동, 집안생활은 정상적인 활동 가능한 상태입니다. - 중증(CDR 3점)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유지되고, 대소변실금이 나타나며, 정상적인 기능 불가능인 상태입니다.
범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은 치매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6년 치매유병률조사에 따르면, 18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75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치매환자 수는 향후 17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0만, 2039년에는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12년 치매유병률 좌 당시 200만을 예측했던 2041년보다 2년이 앞당겨져 치매환자 증가 속도보다 더 가팔라진 수치입니다.
16년 치매 역학조사 결과 18년 65~69세에서 약 1%, 70~74세에서 4%, 75~79세 12%, 80~84세 21%, 85세 이상에서 4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 유병률은 대략 연령이 5세 증가할수록 유병률도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은요?
1. 초기 치매부터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치매보험은 그 위험도에 따라 초기치매인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범위가 다양해요. 치매의 정도를 판단하는 CDR의 척도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데요. CDR 척도가 높을수록 치매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치매인 경도치매부터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 확인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장 초기부터 보장받으면 보험을 잘 가입했다는 생각도 드실 거고 좋잖아요?
2. 치매간병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변인들과 소중한 가족까지 힘들어지는 치매, 따라서 간병인의 필요성이 큽니다. 치매보험에는 특약을 통해 노인 장기 요양 등급 1~4급 사이로 판정 시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서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장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순수보장형의 경우 만기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지만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은 고령층을 위한 것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의 폭을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순수보장형 치매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치매는 CDR 척도 점수에 따라서 질병후유장해 특약 보장도 가능합니다. 갖고 계신 보험에서 질병후유장해 특약도 있다면 같이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께 가장 적합하고 좋은 보험사로 맞춤 비교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시 오픈 채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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