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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연금보험 놓치기 아까운 상품입니다

kyosu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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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후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며, 그에 따른 연금 및 보험 제도들은 정말 많고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도 저축성 연금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금융상품으로, 장기적으로 노후 자금 모으기의 일환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은 노후에 중요한 저축성 연금보험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축성-연금보험
저축성-연금보험

 

 

저축성 연금보험이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 금융상품 중 하나인데, 오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한 뒤 일정 나이 조건을 충족 시 연금 형태로 수령받는 상품입니다. 이 연금은 내가 늙어서 일을 못할 때 필요한 노후 생활비 마련이 되는 중요한 자금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저축성 연금에 가입 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금액 중 최대 16.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소득세 감면에 크게 기여하고요. 이런 혜택이 있는 저축성 연금보험이고요. 보험사마다 상이하므로, 설계사를 통해 확인하여 비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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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은퇴자가 받는 연금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름에 모두 연금이 들어간다고 모두 연금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연금소득이라 하는 걸까요? '소득세' 법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을 크게 양도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분류합니다. 양도소독과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은 다시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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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어떤 걸 연금소득이라 하느냐 알아볼 텐데, '소득세' 법에서는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받는 연금입니다. 사적연금소덕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라고 하죠. 이런 것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과 연금보험은,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이고요. 연금이라 하지만 실질은 대출인 셈이지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은 나중에 주택을 매매해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인 거고요. 대출금은 소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 보험은 저축성 보험의 한 종류에 불과하고, 저축성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때 보험금이 더 많은 보험을 말합니다. 이후 납입보험료를 초과해서 수령받는 보험금은 보험 차익이라 하고요. 보험 차익은 연금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공적연금소득은 과세는요?

전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으로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 급여에는 연금 세 종류와 일시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연금급여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과세하지 않고요. 일시금  급여 중에서는 반환일시금에만 퇴직 소득세를 부과하며, 사망일시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만 과세하는 셈이죠.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수령 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공제 제도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득세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을 '과세이연'이라 칭해요. 

 

 

소득공제에 따른 과세이연을 통해 가입자가 얻는 장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험료 납부 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하여 소득 시기와 과세 시기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둘은 소득세 절약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소득세를 부과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 보험료를 소득공제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때 연금과 과세해서 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과세대상

 

 

보험료 소득공제받지 않아도 과세?

국민보험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 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노령연금 수령액에서 2002년 1월(과세 기준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발생한 노령연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김 씨가 1990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요. 그리고 2021년에 노령연금으로 1800만원 (월 15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김 씨가 2021년에 받은 노령연금 중 얼마나 과세 대상일까요?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산출하려면, 가입 기간 동안 김 씨의 기준소득월액을 2021년 현재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이걸 환산 소득이라 합니다. 먼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김 씨의 환산소득울 전부 더해 분모에 둡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2002년 1월) 이후 환산소득을 전부 더해 분자에 두고요. 이렇게 계산한 값이 3/2라고 가정했을 때, 김 씨는 2001년 한 해 동안 노령연금으로 1800만원을 수령했고, 이 중 3/2에 해당하는 1200만원에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흐름도
흐름도

위의 흐름도 사진 출처는 https://blog.naver.com/pozidog/222033316635입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 납부 방법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할까요? 수급자가 매번 연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모두 번거롭겠죠?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노령연금 수급 개시가 도래하면,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지급청구서에서는 수급자의 인적 사항과 연금 수령계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등을 기재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현황과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공제 등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기재합니다. 

 

 

연금수급자가 12월 말까지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이듬해 1월에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정산해 줍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 과 같은 방식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거나 분리과세 되는 종합소득만 있으면 이것으로 과세가 종결되고요. 하지만 분리과세 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한계

1. 국민연금 : 고갈이슈, 수령 나이 개선 등등, 2. 퇴직연금 : 일시수령, 나눠서 수령고령사회에서 노후 대비는 필수입니다. 단순하게 두 가지로 모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저축성연금보험은 필요합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의무로 매월 일정 부분을 강제로 내게 되고 퇴직 후 일정 연령에 수령을 하게 되죠. 하지만 현재는 고갈 이슈, 수령 나이 변경 등등 특이사항들이 있고요. 또 퇴직 시기에 나눠서 받는지? 또는 한 번에 받는 건지 이차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로 모든 상황을 대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저축성연금보험 대비를 계획하게 됩니다. 

 

 

확정이율
확정이율

 

 

n 년 납 10년 유지 시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만 하는데요. 적금, 예금 등등 15.4%의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익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상품 특성상 과세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종신 수령이 되는 노후 자금에 대해 더욱 이득 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 이율로 액수가 변동되지 않고요. 단리 최소 5%부터 보증해 주는데 최저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나지 않고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시시점에 온전히 수령이 가능하므로 최저 이율이 확인돼야 합니다.

 

 

35세
35세

 

 

35세 남성으로 가상설계 해보았는데요. 10년 납 월 50만 원, 총납입액은 6천만원이 되고요.
개시 시점 재원 1억 3,222만원
확정이율 10년 이내는 6%이고 10년 이후 시에는 5%입니다. 
지급률은 5.5%이고요.
65세 개시 설정 매년 892만원 수령이고 종신 지급 조건이므로
중도 사망 시 잔여 재원을 사망금으로 지급합니다. 뚜렷하게 목적을 잡고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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