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옆집으로 번진 불 단돈 만원으로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kyosu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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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금일은 화재보험 포스팅인데요. 사람들은 실비, 치아보험은 필요하다 생각해 쉽게 가입을 하는 반면에 미처 중요하지 않다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화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전세나 월세에 거주해도 꼭 필요한 보험이 바로 화재보험이에요. 화재의 원인과 화재보험이 보장해 주는 것들은 무엇인지, 정말 필요한지 한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화재보험
화재보험

 

 

위의 썸네일 이미지는 https://blog.naver.com/jmo2626/222934517347 통계청 지표에 따르면 작년 22년 기준은 4만 111건이 있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009년 5월부터 화재법이 개정되어서 보상 범위가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실화법 개정으로 2009년 5월 이전에는 고의나 실수로 불을 내도 본인의 재물에 대한 손실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날짜 이후로는 고의던 실수로 했든 간에 불이 발생했을 때는 내 집뿐만 아니라 타인의 집까지 보상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층집에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다. 미처 신경 쓰지 못해 화재가 발생해 2~3층까지 불이 번져 피해가 생겼을 시에는 본인집뿐만 아니라 2~3층 손실까지 모두 보상해줘야 합니다. 또는 1층 식당에서 환풍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환풍기로 인해 생긴 불이 온 건물을 태운 경우도 이 원인 시작점인 1층 식당에서 모두 보상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더라도 우리 집에서 일어난 불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보상해 줘야 한다는 뜻이죠. 

 

 

화재발생건수
화재발생건수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불길이 우리 집부터 윗집 그리고 옆집, 아랫집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방으로 불길을 진압해도, 아랫집은 물대포로 인한 침수 피해, 윗집은 화재 연기로 인해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주택 화재는 상대방의 재산까지 피해를 주고 보상할 범위가 크기 때문에, 가해자에겐 배상책임이 크게 따라붙습니다.

 

 

건물화재
건물화재

 

 

집주인이 아니라고, 화재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세입자들은 입주한 건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고, 세입기간이 만료가 되면 건물을 원상 복구해 소유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세 들어 산 집에서 화재를 발생시켰을 때 내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담보
가입담보

 

 

가장 기본으로 설계해서,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과 급배수 시설 담보까지 넣어서 월 1만원 보험료로 설계 가능합니다. 12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은 TV, 세탁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제습기, 의류관리기, 청소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냉장고 위의 12가지 가전제품이 고장 난 경우 자기 부담금 2만원을 공제 후 1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없는 분들은 단돈 만원으로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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